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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신

1가구 1주택자 12억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장기보유특별공제)

by 지식인정보통신 2025. 2. 9.

1가구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항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 1가구 1주택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의미 있는 경우

1️⃣ 양도차익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024년 기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 하지만 양도차익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예시:

  • 양도차익이 15억 원 (즉, 12억 원 비과세 후, 3억 원만 과세 대상)
  • 보유·거주 10년 이상이면 공제율 80% 적용
  • 과세 대상인 3억 원 × (1 - 80%) = 6,000만 원이 과세표준으로 남음
  • 세율 적용 후 최종 양도세: 약 1,5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을 경우, 3억 원 전체 과세 → 양도세 약 7,500만 원)

📢 즉, 장기보유특별공제 덕분에 세금을 1,5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절감 가능!


2️⃣ 1주택자라도 일시적 2주택 기간 중 매도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이라면 기존 주택도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하지만 12억 초과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공제 적용 가능


3️⃣ 고가주택(9억 → 12억 기준 상향) 매도 시

📌 2024년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 그러나 양도차익이 크다면 여전히 공제 혜택이 필요
📢 즉,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매우 중요!


🔍 결론: 1주택자는 무조건 비과세? → NO!

👉 12억 원 이하 양도차익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의미 없음 (비과세 적용됨)
👉 12억 원 초과 양도차익이라면 일반과세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 절감 효과를 볼수 있음!
💡 즉,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1가구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의 의미 없음!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 공제 미적용 & 중과세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 공제 미적용 (하지만 중과세 없음)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매도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공제 적용 가능!

📢 즉, 다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1주택 상태"를 만들어야 함
💡 절세 전략은 먼저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로 만든 후, 남은 주택을 매도하는 것 추천!
 
 

>>> 조정지역과-비조정지역-양도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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